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

운전자라면 꼭 숙지해야할 우회전 일시정지 알아보기

by 이슈있슈? 2023. 10. 26.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해야하는 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회전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사고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5%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법 개정 전에 비해 오히려 37%정도 늘어났다는 통계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아마도 여러 상황에 따라 차량의 우회전 가능여부와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운전자도, 보행자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첫번째로 우회전 하기 전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입니다. 적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을 멈춰야합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춘 뒤 횡단보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다가 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인 경우

다음은 마찬가지로 우회전 직전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녹색 신호등이라서 차량을 멈춰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라면 일단 앞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멈춘 뒤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잘 살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전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까지 잘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등이라도 일단 일시정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운전중에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김에 겸사겸사 우회전 전의 전방 횡단보도에서부터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녹색 신호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못보고 충돌하는 경우, 운전자는 다소 억울하더라도 일부 혹은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우회전을 준비하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거의 0으로 줄이면서 전방 횡단보도와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모두의 평화를 위해 이로운 행동이 될것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게 좋습니다. 통행중인 보행자와 통행하려고 달려오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를 잘 살핀 후 천천히 서행하도록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의 삽화는 서울경찰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SNS에 게시한 그림입니다. 그림설명이 더해져서 보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경우에 대해 신호/보행자유무에 따라 운전자의 행동이 나뉘어져 있어서 실전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우회전 할 때 보행자가 다치는 일을 줄이자는 게 이번 시행령의 취지라는것을 기억하고, 우회전할때에는 내 차가 지나가는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